국내정책,지원금
2020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신청 접수 안내
양긍정선생
2020. 9. 16. 09:21
1.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외래객 유치를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'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'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
- 적용기간 : 20년 4분기
- 신청기간 : 2020.09.14.(월) ~ 2020.09.25(금)
- 접 수 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
○ 참고사항
- 적용대상 호텔 : 전년(2019) 또는 전전년(2018) 동기대비 판매객실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
- ’20년 3분기 지정 호텔도 ’20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
-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
-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’22.12.31.까지 2년 간 연장
※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‧경제 종합대책(2.28)
붙임 :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(20.4분기) 1부. 끝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