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|취업
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 [카페(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)]
양긍정선생
2020. 8. 29. 13:03
*[카페(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)]
▶공정거래위원회의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가맹사업거래자(직영점 포함)
▶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→ 가맹희망플러스 → 브랜드별 비교정보 중 업종:외식, 중분류:커피 및 음료(커피 외)에 검색되는 가맹사업거래자 브랜드
* 커피전문점 및 카페 중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
해당하는 경우 카페에 해당하여 카페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는 것으로 함.
전자출입명부_교육자료(사업자_및_영업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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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업소배부용)_출입명부_수기_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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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(휴게)음식점._제과점_및_프랜차이즈_커피전문점_핵심방역수칙_준수_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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